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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날, 임시공휴일로…한총리 “장병 노고 상기하는 계기되길”

김미영 기자I 2024.09.03 09:27:34

한덕수 총리, 국무회의서 의결
“국가안보 중요성에 국민적 관심 기대”
전세사기특별법 등도 의결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는 건군 76주년인 ‘국군의 날’(10월 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3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금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중동분쟁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정부는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튼튼한 안보는 나라의 근간이며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라며 “지금 이 시간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방의 최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계시는 우리 장병들이 국민의 성원 속에서 사기가 높아지고 사명감이 더욱 투철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전세사기특별법, 택시발전법, 예금자보호법 공포안도 상정·의결됐다.

한 총리는 “특히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20년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안은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토대로 여야가 치열한 논의를 거듭하며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민생을 위한 여야의 대승적 협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국무총리(사진=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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