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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부터 2년여간은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 운영, 의결서 작성 등을 총괄하는 직위인 심판관리관(국장)을 역임했다.
공정위는 “오규성 위원은 공정위 재직 시 공정위 처분에 대한 소송사건 승소율을 크게 제고시켜 공정위 법 집행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며 “오랜 기간 법관, 공정위 국장과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전문성을 쌓아온 오 위원이 준사법기관인 공정위의 심결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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