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화학은 직원 A씨의 경쟁사 이직으로 리튬이온 배터리 파우치에 관한 영업 비밀이나 핵심 전략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직원 A씨를 상대로 올해 6월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율촌화학은 “리튬이온 배터리 파우치 사업의 성장성과 기술 보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A씨를 포함한 중요 기술 담당 직원들과 ‘영업·기술 비밀 보호 및 경업 금지 약정서’를 체결했다”며 “A씨가 퇴직일로부터 2년간 경쟁 업체로 전직하지 않을 ‘약정’ 상 의무를 위반해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기 자동차 시장 성장에 따라 리튬 이온 배터리 파우치 제조업체 간 경쟁이 갈수록 심화하는 상황”이라며 ‘“공정하고 건전한 시장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기업의 영업 비밀 및 중요 정보 보호 수단 강구 필요성을 인정해 법원이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정이 공정 경쟁을 무너뜨리는 일부 기업의 잘못된 기술 탈취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우리 산업 전반에 공정 경쟁 문화를 확산하는 데 작게나마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