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보조금 관리 강화…외부검증 기준 3억원→1억원

김은비 기자I 2023.06.13 10:00:00

국무회의서 ''보조금법 시행령'' 의결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대상 10억원→3억원도 추진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민간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대상이 보조금 총액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 방안’ 이행을 위한 조치 중 하나다. 민간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낭비요인을 차단하고 부정 수급을 통한 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부터 4개월간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사를 통해 최근 3년 간 민간단체의 국고 보조금 부정·비리는 1865건이었고 부정사용 금액만 314억원이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지급된

또 정부는 내년도 예산편성 때 보조금 예산을 5000억원 이상 줄이는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는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정부는 보조금법 개정을 통해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을 현행 10억원 이상의 보조사업자에서 3억원 이상으로 낮출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 부정 문제도 강력히 대처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적 미비점을 발굴·개선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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