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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쉬코리아는 유 전 대표가 회생법원으로부터 차입금 20억원에 대한 변제허가를 받은 이후 채권자와 무관하고 회사와 채권·채무 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20억원을 송금했다고 주장한다. 이는 배임 외에도 회생법원의 보전처분 명령 위반에도 해당한다.
특허권 이전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도 고소장 내용에 담겼다. 메쉬코리아는 회사 자산을 대표이사 명의로 정당하게 이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 소유의 국내외 특허 및 출원권리 다수를 유 전 대표가 자신의 명의로 이전했다고 밝혔다. 이는 회생볍원의 보전처분 명령 기간에 발생했으므로 법원 명령 위반 사안에 해당한다.
지난달 25일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당일 법원의 허가 없이 유 전 대표는 38억원의 자기앞수표 무단 인출한 것도 문제가 된다는 게 회사측 주장이다. 대표이사 해임이 거의 확실한 상황에서 이사회 직전 6억원의 자기앞수표를 인출했다. 또 해임 직후에는 새 경영진이 인감, 통장, OTP의 분실신고를 하자 유 전 대표는 은행에 방문해 해임 사실을 모르는 은행 직원을 기망하고, 무단 반출한 회사의 법인인감을 인출서류에 날인해 자기앞수표 32억원을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쉬코리아는 “범죄혐의가 있는 금액이 수십 억원에 달하고,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제기된 상황에서 회사, 채권자, 거래처의 피해가 막심한 바 조속한 수사와 형사처벌이 필요한 상황인만큼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 전 대표 측은 “개인적으로 자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소명하고 민형사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메쉬코리아는 이날 이사회를 개최하고 hy에 대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오는 23일 임시주주총회 소집 등 안건 을 처리할 예정이다. 주주총회에서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정관 개정 △신임 사내이사와 감사 선임 등 안을 다룰 예정이다. 주주총회에서 이 안건이 통과되면 사실상 hy의 메쉬코리아 인수가 마무리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