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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앞으로 예술인, 노무 제공자의 경우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소득 기준으로만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노무제공자는 학습지 교사, 배달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를 뜻한다.
이는 예술인, 노무 제공자의 고용보험 수혜 실적이 적은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지난달 기준 평균 근로자 지원자 77만 5433명 대비 예술인·노무제공자 지원자 수 1만 446명(1.35%)에 불과하다.
이는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근로자와 달리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개인의 전문성, 성과 등에 따라 보수가 책정되는 특성이 있고, 짧은 계약기간, 빈번한 사업장 이동 등 특성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지원 요건 완화로 내년에는 예술인과 노무 제공자 17만 1000명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어 노무제공 플랫폼사업자는 노무제공자의 사업주가 아님에도 고용보험 신고, 보험료 원천 공제 및 납부 의무 등이 부여되어 보험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플랫폼사업자에 대해 고용보험사무 이행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근거 규정이 신설됐다.
개정안은 플랫폼사업자 보험사무 지원 요건으로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월 보수액을 기한 내에 신고하거나 노무제공자 및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를 원천 공제하여 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 등 그 구체적인 사항을 정했다.
아울러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보험사무 대행기관이라 하더라도 자진폐지 또는 인가취소 이후에 기간의 제한 없이 인가 기준만 충족하면 재인가를 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자진폐지·인가취소 후 재인가 제한기간을 사유별로 차등 설정할 수 있도록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개정됐다.
개정안은 대행기관이 자진폐지신고를 한 경우 3개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받아 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간 재인가를 제한하는 등 그 사유별로 인가에 제한을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