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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부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특수 비용들이 분상제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를 개선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정비사업 조합과 시공사 등의 의견을 들은 뒤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현행 분상제는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 가산비로 이뤄지는데 이 가운데 가산비 조정이 유력하다. 현재 가산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조합원 이주비 △사업비 △금용이자 △영업보상 △명도소송 비용 등을 가산비로 인정해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한편 현재 정부는 2019년 ‘12·16 대책’ 발표 당시 집값 상승 선도지역과 정비사업 이슈 지역으로 꼽은 서울 강남 등 13개 구와 경기 3개 시(하남·광명·과천) 322개 동을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