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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3일 “해수부와 해양경찰의 해양 방제 업무를 명확히 분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의 “해수부와 해양경찰 간의 재난관리와 해양방제 업무가 제대로 분리되지 않아 사고 대응에 혼선을 빚는다”며 대책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서면 답변했다.
현행 법체계상 해양경찰청장의 해양오염방제 사무를 해수부 소관 법률인 ‘해양환경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해양경찰청과 일부 전문가들은 분법을 통해 해양경찰청 소관 해양오염방제 관련 별도의 개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조 후보자는 “해양 방제 관련해서는 해수부가 해양오염에 대한 제도와 대응을 총괄하고, 해경은 현장 방제를 총괄하는 것으로 업무가 분리된 것으로 안다”면서 “방제는 단순히 현장에서의 오염 긴급방제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방제는 ‘사전 예방대책-현장대응-수산물 안전-생태계 복구 및 복원-어업피해보상’ 등 일련의 정책이 연결돼 진행해야 하므로 명확히 분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조 후보자는 그러면서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현 대응 시스템을 면밀히 검토해 각 업무와 기관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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