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특허권 침해소송에 휘말렸다.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두나무가 안전한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전자지갑 시스템 관련 특허기술을 무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두나무는 특허가 출원되기 이전부터 업비트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해왔기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외대 산학협력단은 지난 18일 두나무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산학협력단은 가상자산 전자지갑 비즈니스 모델 관련 지적재산권(안전한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분산원장기술 기반의 전자지갑 시스템 및 그 방법)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산하 정보통신표준화위원회에서는 해당 지적재산권과 연계된 정보통신단체표준을 제정해 표준특허를 확보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산학협력단은 소장을 통해 두나무가 해당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한 암호화폐 입출금 행위, 콜드월렛을 이용한 암호화폐 보관 행위, 암호화폐 입출금 시 비정상(의심)거래탐지 및 거래 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에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관련 서비스를 폐기할 것을 요청했다.
특허기술 개발 및 표준 제정을 주도한 박근덕 서울외대 AI블록체인연구소 교수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해당 특허기술을 이용하면 해킹에 의한 암호화폐 도난 및 자금세탁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외대 산학협력단 관계자는 “지난 4월 두나무에 특허권 침해 관련 경고장을 발송했으나, 아직까지 지적재산권 실시에 관해 상호 합의한 사실이 없고 두나무가 표준특허 기술을 활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고 있기에 부득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며 “지속적으로 특허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두나무는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으며, 특허가 출원되기 이전부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왔다고 반박했다.
두나무 관계자는 “해당 특허를 문언적으로 침해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특허 출원일인 2018년 4월 17일 보다 먼저 업비트가 런칭돼 서비스를 제공해왔다”며 “소장이 접수되면 면밀히 검토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