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수호 변호사는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를 통해 남동생 A씨가 범행에 사용한 살해도구, 시신 방치 기간 등을 근거로 “우발적 살인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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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또 계획적이었다면 시신을 열흘 동안 옥상에 방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애초에 시신에 대한 사후처리까지 염두에 두고 범행을 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그는 “(살해 후 누나 계좌에서) 돈을 이체하고 빼서 썼다 해서 다 계획범행인 건 아니다”라며 “애초에 금전적인 목적으로 살해하는 강도살인도 있지만, 살해 후에 ‘이왕 이렇게 됐으니 돈이라도 쓰자’라든지 돈 욕심이 후에 생기는 경우도 없지 않다”고 했다.
또 “(누나를) 25차례나 찌른 것도 격정 상태에 빠져서 그랬을 수 있다”며 “횟수만 보고 계획범행, 또는 우발적인 범행으로 단정하는 건 쉽지 않다”고 밝혔다.
경찰이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조사한 결과 A씨가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가 아니라고 밝힌 데 대해선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도 돈, 질투, 애정, 순간적인 분노 등 여러 배경에 의해 살인할 수 있다”며 “이렇게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사이코패스가 아니지 의아해하기보다는 ‘이런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라고 사고를 전환하는 게 더 합리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살인이 우발적이었냐 계획적이었냐는 양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경찰 수사를 통해 범행 동기나 배경, 준비 여부 등을 더 확실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19일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30대 누나 B씨를 흉기로 25차례에 걸쳐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해당 아파트 옥상에 B씨의 시신을 방치했다가 10일 뒤 렌터카로 운반해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에 있는 한 농수로에 시신을 유기했다.
A씨는 범행 후 B씨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뒤 식비 등 생활비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를 확인한 경찰은 A씨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A씨는 B씨의 ‘카카오톡’ 계정 등을 이용해 B씨가 마치 살아 있는 것처럼 부모를 속여 지난 2월14일에 경찰에 접수된 가출 신고를 취소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의 시신은 유기된 지 4개월 만인 지난달 21일 인근 주민에게 발견됐다.
A씨는 최근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B씨를 살해한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사건 당일 B씨가가 자신에게 늦게 들어왔다며 잔소리를 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