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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은 경찰은 해당 고속도로 인근 각 나들목에 대한 차량진입 전면 통제를 요청하고, 도로교통공사에 폐쇄회로(CC) TV 영상 실시간 확인을 요청해 역주행 차량 동선을 파악했다.
경찰은 역주행 차량을 검거하기 위해 검거장소 3㎞ 이전부터 순찰차를 이용해 ‘트레픽 브레이크’로 전 차량의 서행을 유도한 뒤 전 차로를 통제했다.
트래픽 브레이크는 경찰 순찰차 등 긴급차량이 사고현장 전방에서 지그재그로 운행하며 후속 차량의 서행을 유도하는 것을 이른다.
이후 오후 11시42분께 신대구고속도로 대구 방향 32.5㎞(밀양시 삼랑진 나들목 인근) 지점에서 1차로를 역주행해 달리던 승합차를 발견, 차량을 멈춰 세운 뒤 30대 운전자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검거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 이상인 운전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신대구고속도로 CCTV 확인 결과 A씨는 검거 전까지 15분 동안 무려 13㎞가량 역주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정상 운행하는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는 위기가 수십 차례에 달했다. 다행히 충돌사고와 인명피해 등은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술에 덜 깬 탓인지 자신은 정상 주행을 했고 다른 차들이 역주행을 하길래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황당한 말을 늘어놨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및 역주행 등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