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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직원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취업교육 담당교사 직위를 이용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총 600만원 이상의 불법 기부금을 모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사발전재단은 규정을 통해 금품수수,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이익, 직무권한을 행사해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 개인에 기부 등을 하도록 개입하는 행위, 근무시간내 업무와 무관한 자선활동 등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재단 규정에 위배된다는 게 임 의원 측 설명이다.
불법기부금을 모금한 노사발전재단 취업교육 담당교사는 “모금액을 기부하게 하거나 직접 기부했다”고 주장했지만 모금내역과 지출 등의 증빙자료는 일체 존재하지 않았다. 또 그는 “잔돈을 모았다”고 주장했으나 1만원 이상 기부자가 다수 포함됐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한화 기부자가 60%를 상회하고 있으므로 낙전 모금으로 볼 수 없다.
임 의원은 “노사발전재단 직원이 한국 취업을 위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불법으로 기부금을 모금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는 지위를 행사해 기부금 모금을 금지하고 있는 노사발전재단 규정에도 어긋난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청렴의무를 준수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이 같은 비위행위가 일어난 것은 심각한 상황”이라며 “노사발전재단은 강화된 반부패·청렴 교육 등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고용노동부는 산하기관 관리·감독 확대를 통해 이 같은 비위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