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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따르면 A씨는 강원도 양구군 소재 육군 모 부대 소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8년 1∼2월 암호화폐의 일종인 B토큰을 28만여개 사들였다.
당시 B토큰 발행 업체는 2018년 5월 홍콩 암호화폐 거래소 상장을 앞두고 ‘프라이빗 세일’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토큰을 판매하고 있었다. 3개월 동안 재판매 금지를 조건으로 내걸었고, 이를 위한 기술적 조치도 취했다.
A씨는 범행을 결심한 것은 B토큰 상장 전날이었다. 그는 투자자들이 모인 단체대화방에서 한 투자자가 “내 가상 지갑에 보관 중인 토큰을 홍콩 거래소 계정으로 시험 삼아 전송해봤는데 실제로 전송이 이뤄진 것처럼 토큰이 생성됐고, 내 원래 지갑에 보관 중인 기존 토큰 개수는 줄지 않고 그대로였다”고 언급한 것을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거래소 시스템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모두 146회에 걸쳐 자신과 가족 명의로 토큰을 전송했다.
A씨가 부정 전송한 토큰은 2억9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가 편취(속여 빼앗음)한 이득액이 2억9000만원 상당에 이르고, 특히 허위 토큰 중 일부를 현금화해 약 3800만원 상당을 인출했다”면서 “아직 피해자(암호화폐 발행 업체)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않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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