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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은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유모(35) 운영위원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15일 밝혔다.
유씨에 대한 첫 재판은 2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달 31일 발부됐다. 이에 대해 유씨는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했다.
유씨는 윤소하 의원실에 협박 메시지와 흉기, 조류 사체 등을 담은 소포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유씨는 지난달 29일 경찰에 체포된 후 묵비권을 행사하며 단식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유씨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집에서 한 시간 거리인 관악구까지 가 소포를 보낸 것으로 파악했다.
유씨의 소속 단체인 서울대학생진보연합은 경찰이 사건을 조작했다며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