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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신중섭 기자] 교육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24곳 가운데 10곳에 대한 지정 취소를 확정하면서 올해 재지정 평가가 일단락됐다. 하지만 탈락한 학교들이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고입을 앞둔 중학교 3학년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은 불가피해졌다.
◇ 서울 자사고 5~6일께 가처분신청
4일 교육계에 따르면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서울 경문고와 전북 군산중앙고를 제외한 자사고들이 소송을 준비 중이다. 교육부 심의 결과에 따라 자사고 취소가 확정된 곳은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해운대고 등 10곳이다. 이들 중 서울 자사고 8곳은 이미 대형 법무법인을 법률 대리인으로 공동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철경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장은 “교육부 동의에 따라 지정 취소 처분이 확정되면 곧바로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이것이 인용되면 지정 취소 처분의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서울교육청은 이르면 5일 자사고 측에 지정취소 공문을 전달한다. 5일이나 6일쯤 교육청 공문을 받게 될 연합회 측은 곧바로 교육청과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방침이다.
아울러 자사고 학교장·학부모·동문 등이 모인 자사고공동체연합도 올해 재지정 평가에 대해 “밀실에서 야합한 깜깜이 정치 평가였다”며 “즉각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으로 무력화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일반고 전환에 따른 자사고와 재학생들의 피해가 회복하기 어려운 만큼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지난달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자사고들이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 가처분 인용되면 당분간 자사고 지위 유지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교육부 심의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 줄 알았던 자사고 문제가 다시 부각될 전망이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올해 재지정에서 탈락한 학교들이 당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내년도 신입생을 선발하는 올해 고입에서도 자사고 전형으로 학생을 뽑을 수 있게 된다. 올해 서울 자사고 입학원서 접수는 오는 12월 9일부터 11일까지다. 법조계에선 그전에 본안 소송(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이 나오기 어렵고 판결이 나오더라도 항소로 재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본안 소송은 최장 3~4년 걸릴 수 있으며 가처분 인용 시 탈락 학교들은 이 기간 중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자사고 진학을 준비 중인 중3 학생들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자사고 전형(서류+면접 등)으로, 기각 땐 일반고 전형(서류)으로 각각 고입을 치러야 한다. 이렇다보니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온다. 중3 학부모 이모(49)씨는 “교육부 심의 결과가 나오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줄 알았는데 자사고 측의 가처분신청·행정소송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니 혼란스럽다”며 “하필 자사고들이 재지정 평가를 받는 올해 아이가 중3이 돼 1년 내내 불확실성 속에서 고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중3 학부모 김모씨도 “가처분 신청 결과까지 봐야 하니 그 만큼 결정이 늦어지고 고입에 집중할 수가 없다”며 “일단 과학고에 지원할 생각인데 과학고에 붙는다는 보장이 없으니 자사고 취소 결과가 빨리 나와야 어떤 자사고에 지원할지, 아니면 일반고에 지원할지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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