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공사 표준단가 2.28% 인상.."시장가격 반영"

성문재 기자I 2018.01.01 11:00:00

표준품셈 239개 항목도 정비..시공현장 부합
"공사비 산정기준 중장기 정비계획 수립·시행"

표준시장단가 공사비 등락률(단위: 개, %, 자료: 국토교통부)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올해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가 작년 하반기 대비 2.28%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1월1일부터 적용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개정해 공고했다고 1일 밝혔다.

총 1961개 공종에 대해 단가를 공고한 표준시장단가는 2017년 하반기 대비 2.28% 상승했고, 공사비 총액으로는 1.0%의 상승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부는 구조물 유형별·규모별로 실제 건설현장 위주의 가격 조사를 바탕으로 한 시장가격을 반영했다. 올해부터는 시장가격 조사대상을 100~150개 공종으로 확대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전체 2310개 품셈 항목 중 239개 항목(토목 174개, 건축 54개, 기계설비 11개)을 정비했다. 건설현장의 시공 현실에 대해 과학적으로 조사·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조정했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특히 관 부설 및 접합 공사에서는 일반 작업자에서 기능공 중심으로 인력 구성 변화 및 건설장비 사용을 확대하고 철골공사에서는 비계공에서 철골 공 중심의 인력 구성 변화를 반영했다. 또한 방수공사에서는 구조물 부분별 시공 난이도를 고려해 바닥 및 수직으로 구분하는 등 건설현장의 상황에 부합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비 산정기준이 건설시장 가격을 보다 더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품셈 코드화, 유지관리 품셈 제정 및 표준시장단가 보정기준 확충 등을 포함한 ‘공사비 산정기준 중장기 정비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