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밖에도 가계 간판을 3년 마다 사용 연장신청을 하는 허가·신고제를 폐지하고 옥외광고사업자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폐업신고 통합(원스톱) 서비스도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자사 광고물(가게 간판) 표시기간 제한 폐지, 먹거리트럭에 대한 타사광고 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관보게재를 거쳐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먹거리트럭에 타사광고를 허용한다. 올해로 시행 3년차를 맞는 먹거리트럭 사업은 전체 사업자의 60% 이상이 20~30대일 만큼 청장년층에 인기지만 영업지역의 한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그간 사업용 자동차와 사업용 화물자동차에만 허용하던 타사광고를 먹거리트럭에도 허용해 광고수익을 통한 경영난 해소의 발판을 마련해줬다.
한편 가게 간판 3년 주기 허가·신고제를 폐지한다. 지금까지는 자영업자들이 가게 간판을 처음 단 후 매 3년마다 사용 연장신청을 해야만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연장신청을 하지 않으면 불법광고물이 돼 최소 2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해 불편과 불만이 컸다.
행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게 간판으로 주로 사용되는 벽면이용 간판이나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및 입간판 등 약 51만3000건이 혜택을 보게 돼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안전점검 대상인 가게 간판은 시민 안전을 위해 제외했다.
아울러 폐업신고통합(원스톱) 서비스도 도입한다. 종전에는 옥외광고사업자가 폐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와 세무서에 각각 신고를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시·군·구에만 폐업신고를 하면 관련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폐업신고가 동시에 이뤄지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