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고용노동부는 4일~29일까지 전국 건설현장에서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제도 가입실태 등 핵심 근로조건 등을 지키는지 집중 감독하기로 했다.
이번 정기감독은 퇴직공제 가입대상인 공공공사 3억원 이상, 민간공사 100억원 이상 공사 현장 등이다.
고용부는 서면근로계약, 임금정기지불 원칙, 불법하도급,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및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또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 고용관련 편의시설을 설치했는지와 퇴직공제부금 납제 여부 등도 감독한다.
법 위반이 적발되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점검대상 사업장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업무처리 해설서, 건설근로자 무료취업지원사업,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훈련지원사업 등 홍보 자료도 배포한다.
김경선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건설근로자는 대표적인 취약계층으로서 이번 정기감독이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후보 사는 집은…오세훈 ‘대치'vs정원오 ‘왕십리'[누구집]](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4/PS26042600079t.jpg)

![사라진 남편, 남겨진 아이 셋…이혼 방법 없나요?[양친소]](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4/PS26042600102t.jpg)
![아들 여자친구 살해한 엄마…경찰은 30분이나 늦었다 [그해 오늘]](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4/PS26042600001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