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신고한 동거녀 살해한 40대 조선족 징역25년

뉴시스 기자I 2012.09.05 11:09:08
【서울=뉴시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용관)는 동거녀를 성폭행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며 살해한 혐의(보복범죄) 등으로 기소된 조선족 이모(44)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 등에 비춰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흉기로 피해자 강모(43)씨를 수십차례 찌르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9월부터 동거하던 강씨가 금전 문제로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지난 3월21일 오후 7시께 강씨의 집에 찾아가 ‘나와 헤어지면 널 죽이겠다’ 등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는 등 이날부터 24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주먹을 휘두르고 2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했다.

강씨의 고소로 경찰 조사를 받아 화가난 이씨는 4월21일 오전 2시21분께 서울 금천구 강씨의 집으로 찾아가 흉기로 수십차례 목과 배 등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 4월1일 이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