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이 무료로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투자여력이 없는 10개 업종 영세사업자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Safe Office 만들기 무료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 사업은 중소영세업종인 24개 업종 중 신청을 통해 10개 업종을 선정해 추진하게 된다.
또 10개 업종 중에서 종업원수 10인 미만 또는 연매출 5억원 미만의 영세사업자와 종업원수 100인 미만 또는 연매출 50억원 미만의 중소사업자로 나눠 경영진의 의지가 크고 컨설팅 결과를 동종업계에서 참고모델로 공유할 수 있는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Safe Office 참가 신청은 9~16일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 사이트(privacy.kisa.or.kr/safe_office)를 통해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접수하면 된다.
행안부는 21일에 Safe Office 대상 사업자를 확정한 후 사업자별 개인정보 체계 구축 지원 컨설팅을 10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Safe Office 컨설팅 사업은 그동안 행안부가 실태점검을 통한 위반사항 적발과 이에 따른 행정처분 등 사후적 처벌 위주의 정책을 추진해 온 것이 어려운 영세기업의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
한편 행안부는 Safe Office 컨설팅 결과를 업종별로 유형화해 동종업체에 제시함으로써 기업 스스로 개인정보보호 강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강중협 행안부 정보화전략실장은 “이번에 실시되는 Safe Office 무료 컨설팅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 투자여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Safe Office 지원대상 업종 : 여행업,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 학원, 교습소, 할인점, 백화점, 쇼핑센터, 체인사업, 항공업, 주택건설사업, 주택관리업, 건설기계대여·매매·정비·폐기업, 부동산중개업, 자동차매매업, 자동차대여사업, 결혼중개업, 의료기관, 직업소개소, 정유사, 체육시설업, 비디오대여점, 서점, 영화관 등 24개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