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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응답자의 48.8%는 휴가 기간 중 상사나 동료로부터 업무 관련 연락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업무 연락을 받는 비율도 높았다. 월급 500만원 이상 응답자의 61.2%가 업무 연락을 받았다고 답한 반면, 150만원 미만은 26.7%에 그쳤다. 직급이 높거나 근속 기간이 길수록 업무 연락을 받는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업무 연락을 받은 직장인들에게 대응 방식을 묻자 37.7%는 “휴가지, 집, 카페 등에서 즉시 업무를 처리했다”고 답했다. 이어 15.8%는 “업무 처리를 위해 회사로 출근하거나 현장에 복귀했다”고 응답했다. 결국 휴가 중 업무 연락을 받은 직장인 53.5%가 휴식을 중단하고 업무를 처리한 셈이다.
반면 “휴가 중임을 알리고 업무 처리를 미뤘다”는 응답은 15.6%에 그쳤다. 특히 휴가지에서 즉시 업무를 처리했다는 응답은 30대(44%)에서 가장 높았고, 회사로 복귀했다는 응답은 20대(24.6%)가 가장 많았다.
직장갑질119는 근무시간 외 반복적인 업무 연락은 노동자의 휴식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희성 노무사는 “휴가나 퇴근 후와 같이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업무연락을 하는 것은 노동자의 휴식권을 침해하고 공짜 노동을 강요하는 갑질행위”라며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근무시간 외 전화·문자·메신저 등을 통한 업무 지시를 제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2024년 7월29일과 9월10일 두차례 발의됐으나, 2년 가까이 계류된 채 통과되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