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디지털자산 업계에 따르면 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디지털자산 거래소는 1월1일부터 고객들의 해외 납세의무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해외 납세의무 본인확인서’ 제출 절차를 도입한다. 해외 거래소에서 디지털자산 거래를 하는 등 해외에 납세 의무가 있는 고객은 납세의무 정보와 증빙 자료를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가 글로벌 추세에 맞춰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의 세부 이행 규정안을 행정예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CARF는 영국, 독일, 일본 등 48개국이 역외 탈세 방지, 공정 과세 기반 마련을 위해 도입한 국제 보고 체계다. 우리 정부는 올해부터 이 체계에 편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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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 올해부터 국세청이 해외 디지털자산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고판 국내 투자자의 거래 정보,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를 통한 해외 투자자의 거래 정보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올해부터는 ‘국내 투자자의 해외 거래’와 ‘외국인의 국내 거래’ 모두 국세청의 확인 범위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특히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고객 확인 절차를 엄격하게 보고 있어 디지털자산 거래소는 올해부터 CARF 이행 규정에 따른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FIU는 코빗에 고객확인·거래제한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로 과태료 27억3000만원, 기관경고, 대표이사 ‘주의’, 보고책임자 ‘견책’ 제재를 결정하기도 했다.
이같은 일련의 조치를 두고 시장에서는 국세청 등 정부가 내년 1월 ‘코인 과세’를 앞두고 본격적인 과세 준비에 나선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된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20%)와 지방소득세(2%)를 합산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대상 소득은 총수입 금액(양도·대여 대가)에서 필요 경비(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를 뺀 금액이다. 예를 들어 한 투자자가 1000만원어치 비트코인을 사서 2000만원에 팔아 1000만원의 양도차익을 얻었을 경우, 250만원까지는 공제되고 750만원에 대해 세율 22%가 적용돼 16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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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는 오는 7월 발표되는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코인 과세 유예가 담길지, 하반기 국회에서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이 처리될지 주목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2일부터 재정경제부(재경부)와 기획예산처(예산처)로 공식 분리 출범하는 가운데, 관련 세법은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이끄는 재경부 소관이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트렌드, 정책 신뢰 등을 고려해 더이상 코인 과세가 연기되면 안 된다고 촉구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코인 과세가 시행되고 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과세 공백이 지속되면 시장 혼란뿐 아니라 4차 유예론이 다시 등장해 제도 신뢰도와 정책의 일관성이 더 떨어질 수 있다”며 “2027년 시행을 위해서는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전반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