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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 빗썸은 ‘국내 최저 수수료’라는 광고 문구를 내걸며 0.04% 수수료율 적용 쿠폰 이벤트를 진행했지만 실제 소비자들에게 부과된 평균 수수료율은 0.051%로 광고보다 약 0.011%포인트 높았다. 김 의원은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약 1409억원의 부당한 추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빗썸이 내건 최저 수수료율(0.04%)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쿠폰 등록이 필요했으나 빗썸측에서 이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쿠폰을 등록하지 않은 소비자들은 6배가 넘는 수수료(0.25%)를 내게 된 셈이다. 김 의원은 “소비자가 빗썸 사이트에 접속해 로그인하고 거래를 진행하는 전 과정에서, 0.04%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받기 위해 별도로 쿠폰 등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받지 못한다”며,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최저 수수료율이 자동 적용되는 것으로 오인할 위험이 크고, 이는 표시광고법상 전형적인 다크패턴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환경에 상대적으로 친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이 더 많은 수수료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섭 의원실이 분석한 연령대별 실효 수수료율에 따르면 50대 소비자들은 0.076%의 수수료율을 적용받아 746억 4000만원을 추가로 냈고, 60대 이상은 평균 0.078%의 수수료율이 적용돼 362억원을 더 냈다.
김 의원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은 쿠폰 등록 절차를 인지하거나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이들의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며 “빗썸은 쿠폰 등록 필요성을 보다 명확하고 직관적으로 안내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소비자 기만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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