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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5월 31일 오후 11시쯤 경기 수원시 장안구 한 빌딩에서 ‘조건만남’을 하기 위해 나왔다가 그곳에서 자신을 촬영하는 B씨(16·남)의 배를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빌딩에 도착하자 자신의 일행과 함께 그를 쫓아가며 “조건만남으로 온 것이 아니냐. 경찰에 신고하겠다. 유튜버인데 촬영 중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경찰에 신고 후 이들을 피해 엘리베이터를 탔고, B씨가 엘리베이터까지 쫓아오자 그를 바깥으로 밀어내며 복부를 걷어 찼다.
공 판사는 “피고인은 B 씨 일행을 엘리베이터 바깥으로 밀어내고 도망가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B 씨를 폭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B 씨 등의 위협을 벗어나기 위해 한 행위로 정당방위로 판단된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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