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번방 성착취물 사건 당시 주범 조주빈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주민센터에서 일하던 사회복무요원에게서 넘겨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와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 무단 열람·유출 등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또 사회복무요원의 임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개인정보 취급 여부를 점검했다.
이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하는건 불법이다. 규정이 바뀐 지 3년이 넘도록 행정복지센터 등 현장에선 관행이 고쳐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업무 처리 시 유의사항 안내문을 제작해 사회복무연수센터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전 복무기관 및 사회복무요원에게 배포해 기준으로 삼게 하는 한편, 실태조사 시 개인정보 취급 여부에 대해 중점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복무요원이 담당 직원의 감독없이 개인정보를 검색 열람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