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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온투업, 혁심금융서비스 통해 저축은행 투자 허용

송주오 기자I 2024.01.24 09:30:00

금융위, 24일 온투업 간담회 개최
개인투자자 한도, 500만원→3000만원 확대
공시기간 축소·주선업무시 수수료 수취 허용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당국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활성화를 위해 저축은행 등 기관투자자를 허용하고, 개인투자자의 투자 한도도 대폭 확대한다. 또 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에서도 온투업 상품의 광고를 허용하는 등의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온투업권 간담회를 개최하고, 온투업권의 건전한 성장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P2P 대출플랫폼 산업을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하고 투자자 보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9년 11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을 제정·시행했다. 당시 국내에서 선도적으로 온투업을 제도화한 이유는 온투업을 통해 중·저신용자 대상의 중금리 대출 중개를 활성화해 포용금융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였다.

2020년 8월 온투법령이 본격 시행된 이후, 온투업권에서는 ‘대안신용평가모형’을 통해 기존 금융업권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중·저신용자들에게 중금리로 대출을 공급하고 있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신재생에너지 기업 대상 등 틈새시장을 발굴해 이용자의 신뢰를 얻고 있는 우수한 업체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해부터 온투업권의 투자환경 개선 및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개인투자자 연계투자 한도를 확대(3000만→4000만원)하고, 금융결제원 이용수수료율을 인하(0.24→0.164%)했으며, 외부플랫폼을 통한 광고도 허용했다. 이런 지원에도 최근 부동산 경기둔화, 고금리 등으로 온투업권의 매출이 감소하고, 경영상태가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위는 온투업권의 어려운 영업환경을 개선하고, 중·저신용자 자금 공급 등 포용성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저축은행 등 기관투자를 허용할 방침이다. 온투업법상 금융기관 연계투자를 허용하고 있지만, 금융기관은 해당 업권법을 준수 해야해 연계투자 실행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 지속돼 왔다. 이에 ‘온투업권-금융기관-차입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연계투자에 대한 규제부담 해소를 추진해 온투업권의 투자 저변 확대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도 대폭 확대한다. 개인투자자가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시 투자한도를 기존 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증액해 투자자의 안정적인 투자수익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기반시설 사업자는 사업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사업에 대해서는 4000만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아울러 온투업 상품의 비교·추천 서비스를 허용하고 예약거래고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공시기간도 현재 24시간에서 축소해 이용자 이탈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온투업자가 주선업무를 겸영할 경우, 대출을 원하는 차입자로부터 수수료 수취가 불가능하도록 돼 있는 제도를 개선해 차입자로부터 주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 온투업권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한편, 온투업권이 지향하는 포용금융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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