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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정은 바다 표면적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는 공해의 환경과 해양생물 다양성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최초의 지구적 다자조약이다.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의 세 번째 이행협정으로 1994년 심해저협정, 1995년 공해어업협정에 이어 약 30년 만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해 및 심해저에 해양보호구역(MPA) 등 구역기반관리수단을 설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공해 및 심해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실시요건 및 상세 절차 규정한다.
또한 공해 및 심해저에서 채집한 해양유전자원에서 얻은 디지털염기서열정보(DSI)에 대한 접근과 이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상업적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체계를 수립했다.
아울러 개발도상국을 위한 관련역량 강화 및 해양기술이전에 관한 조건 및 형태를 규정하고 전문성을 보유한 인사들로 구성된 과학기술기구를 포함한 협정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 잠정 협정안 성안은 2004년 개방형 실무작업반 설치를 시작으로 약 20년간 이어져 온 논의의 결과다.
정부는 협정안이 정식 채택돼 발효되면 공해와 심해저에 대한 관리규범이 미흡한 상태를 보완하고 지구적 환경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규범적 기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협정안은 앞으로 문안 정비 작업을 거쳐 유엔의 6개 공식언어로 번역되고 정부간회의 속개 회의에서 공식 채택된다. 정부는 서명 및 비준 절차를 추진하면서 필요한 국내 입법을 정비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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