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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임시회 개의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불체포 특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에 박 원내대표는 “이 사안(성남 FC 불법 후원금 사건) 자체가 개인의 부정한 돈을 받아 뇌물로 착복하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본인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도 전혀 없다”며 “즉 영장 청구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회법상 1월 임시회가 끝난 직후 2~6월까지는 자동으로 임시회를 열도록 규정하기 때문에 이 대표는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불체포특권을 당분간 보장 받는다.
박 원내대표는 오히려 “여당 지도부 중 한 분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구속되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10% 올라간다’ 얘기했다”며 “자신들의 직무태만, 책임 방기를 숨기려고 해묵은 ‘방탄’을 운운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는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5일 ‘김동배 현장출동’ 유튜브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를 잡아넣으면 지지율이 10%대로 올라갈 텐데’라고 하는 얘기가 주변에서 많이 들어온다. 잘못이 있으면 벌을 받아야 되겠죠”라는 발언을 지적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 검찰 소환 조사 즈음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제(특검) 태스크포스(TF)를 띄워 맞불작전에 나설 것임이 이데일리 보도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주가조작 문제가 연말을 거치며 많은 새로운 사실이 재판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 과정을 보다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관련 자료를 확보해 이에 따른 대응을 준비하기 위한 내부적 태스크포스를 가동 중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재명 대표의 수사와는 무관하게 작년 9월 제가 대표발의 했던 특검”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국회 ‘용산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에서 드러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이냐는 질문에는 “법률적으로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보고 있다”며 “국회의 권한을 활용해 더욱 무겁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탄핵소추안 발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원내대표가 말한 법률적 책임은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재난관리 주무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위기경보 발령, 중앙재난수습대책본부 구성 등의 업무를 해태한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