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 100억 원 이상인 대형 업체 44개사의 총 선수금은 7조 8239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9.1%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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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4개 업체는 평균 29.2%의 보전 비율로 선수금 보전의무를 위반했고 이들의 선수금 규모는 전체의 0.06%(약 48억 원)를 차지한다.
보전기관은 공제조합의 공제 계약(34개사), 은행의 예치계약(30개사), 은행의 지급 보증 계약(4개사)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으며 2개 이상의 보전 기관을 이용하는 업체(4개 사)도 있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인해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법 위반 5건의 내역을 공정위 누리집 ‘선불식 할부거래 사업자 정보 공개’란에 공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년 2월부터 제공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여행상품 및 가정의례상품을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사업자도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의무가 있다”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들은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을 위한 노력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높여나갈 것이 요구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