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국회 인턴은 ‘금턴’이라고 불릴 정도로 취업준비생들이 경험해보고 싶은 직무로 꼽힙니다. 하지만 쏟아지는 관심만큼 국회 인턴 업무에 대해 알려진 것은 많이 없는데요.
국회사무처에서는 매년 300개 국회의원실에 인턴 1명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본 채용 기간은 1년(1월1일~12월31일)으로, 햇수가 넘어가면 계약을 종료하고 재약정을 해야 합니다. 다만 최대 근무기간은 22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통상 인턴제도는 3개월가량 기업 실무를 경험하는 근무 형태이지만, 국회 인턴은 인턴보다는 ‘계약직’에 더 가깝죠.
근무환경은 어떨까요. “국회는 작은 기업 300개를 합쳐둔 것과 같다”는 말도 있을 정도로 각 의원실마다 근무환경이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의원실에서는 국회 인턴에 간단한 SNS관리나 전화 받기 등 단순 업무를 시키지만, 어떤 곳에서는 국정감사에 직접 참여하는 등 본격적인 국회 업무를 맡기기도 합니다.
월급은 국회사무처에서 정한 급여를 받습니다. 올해는 기본급에 연장근로수당을 더해 219만원(세전) 정돕니다. 만약 1년동안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국회 인턴은 평균적으로 얼마나 근무할까요? 이데일리 스냅타임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1대 국회(2020.05.30.~2022.11.15.)의 인턴 1621명의 입·퇴사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 국회 인턴 평균 근속기간은 5개월
지난 2년 6개월간 국회에서 일한 인턴 수는 총 1621명(재약정 포함)입니다. 올해의 경우 총 625명의 인턴이 채용되었는데요. 1개 의원실 당 인턴을 2번 이상 교체한 셈입니다.
근속기간은 어떨까요. 지난 2020년~2021년 근무한 국회 인턴들의 평균 근속기간은 약 163일로 5개월이 약간 넘습니다. 재약정 인원을 합치면 평균 8개월 가량 근속한다고 합니다.
1개월 단위로 근속기간을 비교해보면 8개월차에 퇴사한 인턴이 209명(12.9%)으로 가장 많았고, 4개월차에 퇴사한 인턴은 199명(12.3%)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7개월차 퇴사자 164명, 6개월차 퇴사자 158명입니다.
1~3개월 내로 짧게 근무하고 퇴사한 인턴도 적지 않았는데요. 국회 인턴 3명 중 1명(27.6%)은 3개월 이내에 퇴사를 선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1개월차 퇴사자는 139명, 2개월차 퇴사자 157명, 3개월차 퇴사자 153명이었습니다.
◇ 인턴은 6월에 퇴사한다?
국회사무처에서는 12월 31일을 기점으로 모든 인턴 계약을 종료하고, 이듬해 1월 1일부터 다시 인턴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턴은 계약종료 후 재약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12월 31일부로 계약이 종료된 인턴은 283명이었는데, 바로 다음날인 2021년 1월 1일 채용한 인턴은 261명이었습니다. 2021년 12월 31일도 마찬가지로 265명이 계약 종료되고, 다음날인 2022년 1월 1일 225명이 채용되었습니다.
12월 31일을 제외하고 국회 인턴 퇴사율이 가장 높던 시기는 6월이었습니다. 2020년도 6월 퇴사율이 12.44%로 가장 높았고, 2021년도 13.31%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6월 퇴사율은 21.43%로 역대급이었죠. 만약 국회 인턴을 지원한다면 퇴사자가 많은 6월에 도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재밌는 점은 지난 3월 대통령 선거 이후에도 퇴사율이 치솟았다는 것입니다. 대선 직전인 지난 2월 퇴사율이 5.49%이었는데, 3~4월 퇴사율은 각 18.48%, 19.01%였습니다.
그런데 인턴들은 왜 선거가 끝나고 퇴사를 했을까요? 모 보좌진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6월의 경우 ‘22개월’인 계약직의 수명이 다했다는 겁니다. 지난 2020년 5월 30일부터 21대 국회 인턴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 해에 6~7월에도 입사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당시 입사했던 인턴들이 계약 기간을 꽉 채우고 퇴사해 6월 퇴사자가 많았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선거 기간에 인턴들이 ‘현타’를 느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대선, 지선이 시작되면 국회 의원실 식구들은 각 지역으로 파견을 나가는데요. 선거를 시작하면 밤낮 없이, 주말도 없이 선거운동에 동원되어 아무래도 몸으로 더 고생하고, 본인이 생각했던 일이 아니라 어려움을 느끼고 퇴사를 결정했다는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