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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에서 토지 가격이 빠지는 만큼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분양이 가능하다. 대신 입주민으로부터 토지임대료를 별도로 받는다. 토지 임대료는 매월 3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올해 안에 고덕강일 3단지 500호와 함께 고양창릉 1322호, 양정역세권 549호등 ‘나눔형’ 공공분양주택의 사전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국토부와 서울주택공사(SH)는 고덕강일을 첫 반값 아파트로 분양한 뒤 추가 공급 지역을 검토할 계획이다.
토지임대부 방식 적용 분양가 시세 절반 낮춰
토지 공공이 소유…입주민 토지임대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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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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