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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혁신하자는데 교부금은 ‘풍년’
정부가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지방에 돌아가는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은 총 152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2조5000억원 늘어난다.
교육교부금은 중앙정부가 유치원, 초·중·고 교육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재원을 교부하는 제도다. 일정액을 정해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구성하게 된다.
예산안을 보면 내년 배정된 교육교부금은 77조2806억원으로 올해(65조595억원)보다 18.8%(12조2211억원) 늘어나게 된다. 국세가 본예산 기준으로 올해 343조34000억원에서 내년 400조5000억원으로 16.6% 증가하면서 교육교부금 역시 느는 구조다.
다만 지난해 교육교부금은 대규모 초과세수에 따른 추가 이전과 세계잉여금 배분 등을 더해 총 81조원 규모가 됐다. 여기에 교육세 일부가 반영되고 세계잉여금 등이 추가로 배분될 경우 80조원 수준을 넘을 수도 있을 전망이다.
문제는 저출산 심화로 학령인구가 점차 감소하는데 국세와 연동한 교육교부금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초·중·고 교육을 받는 학생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은 과잉 공급되면서 수요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재정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육교부금은 구조조정 대상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업무계획에 ‘학령인구 감소 등 수요를 감안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 개편’을 명시한 바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조사를 보면 학생수는 2013년 657만명에서 올해 532만명으로 약 19% 감소한 반면 1인당 교육교부금은 같은 기간 625만원에서 1528만원으로 급증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학령인구 1인당 교육교부금이 2020년 1000만원에서 40년 후인 2060년 5440만원까지 늘어난다며 소득·물가를 반영한 총량 제한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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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교육단체 반대 목소리…합의 관건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 등을 감안해 교육교부금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교육교부금 중 교육세 3조원 등을 활용해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가칭)’를 신설한다. 고등학생 이하에게만 돌아가던 교육교부금 사용처를 대학생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별회계는 대학 교육·연구역량 등 경쟁력 강화, 반도체 등 미래핵심 인재 양성, 직업 재교육 등 평생교육 지원, 지방대학 육성 등에 쓰일 예정이다.
근본적인 문제점인 내국세 연동한 배분 방식도 개선한다. 총지출 증가율을 낮춰 건전 재정을 달성하려는 정부 입장에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교부금 개혁은 우선순위로 꼽힌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전문가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그러나 교육교부금 개편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달 열린 총회에서 교육교부금 개편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지난 29일 간담회에서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결정했다.
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달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한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되는 일방적인 교부금 축소는 유·초·중등 교육여건의 후퇴를 가속하고 질적 저하를 불러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 등 11개 교육단체는 지난달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교부금 개편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