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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 적용…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최정훈 기자I 2021.12.28 10:00:00

고용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3건 국무회의 심의·의결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확대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인상·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실업급여 보험요율 0.2%p 인상…대학원 연구생 산재보험 적용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년부터 배댈라이더를 포함한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들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자가 된다. 또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부 합산 최대 150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도 시행된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부 소관 3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으로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고용보험이 내년부터 적용된다. 앞서 사회안전망 확대 차원에서 정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12개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교수, 택배기사 등이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배달대행을 포함한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가 된다. 이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에서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등을 규정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따른 것이다.

또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는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에 관한 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도록 규정하는 등 법률 위임 사항을 구체화했다. 다만 단기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어 육아휴직급여도 제도개편된다. 육아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을 인상한다. 4~12개월째 휴직기간 동안 매월 최대 150만원의 범위에서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상향해 지급한다. 자녀의 양육시간 확보가 중요한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 및 육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상한액의 경우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1개월인 경우 각각 월 200만원 △2개월인 경우 각각 1개월째 월 200만원, 2개월째 월 250만원 △3개월인 경우 각각 1개월째 월 200만원, 2개월째 월 250만원, 3개월째 월 300만원 등이다.

한편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현행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로 통폐합될 예정이다. 다만 ‘3+3 부모육아휴직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생후 12개월 이상의 자녀를 가진 육아휴직자를 위해 내년까지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제도다.

또 내년엔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구직급여 등 지출이 대폭 증가하는 등 고용보험기금 재정 여건이 어려워지자 기금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대책 중 하나로 내년 7월 1일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0.2%포인트 인상한다.

아울러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 중인 학생 신분의 연구자가 산재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산재보험 특례적용 제도를 신설했다. 또 근로자의 산재 사망사고 발생 시 사후에 지급했던 장례비를 업무상 사고나 출퇴근 재해인 경우에는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유족의 청구에 따라 선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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