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소유한 종전부동산(부지, 건물)은 119개로 총면적은 744만329㎡으로, 이 가운데 114개, 732만828㎡가 매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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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특별법 시행령 제36조는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제시된 기한까지 매각되지 않은 부지에 대해 공적 활용을 목적으로 지자체, LH, 농어촌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하도록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정 기관 이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 지방공기업평가원, 해양환경관리공단 등 13개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이 이전공공부지 16만2080.7㎡ 사들였다.
심지어 매입공공기관이 매입한 종전부동산도 각 기관별 공적 활용 목적과 다르게 이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종자원 등 13개 기관의 종전부동산을 1조8114억원에 매입했는데, 공사의 설립 취지와 목적과는 다른 상업 및 업무시설, 학교 등 연구·교육·공공시설 용지 등 개발사업이 주를 이뤘다.
나아가 LH는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매입한 종전부동산은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를 거쳐 활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한국도로공사 종전부지 2건은 활용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 의원은 “솔선수범해야 할 정부부처와 공기관들이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을 재매입해 기존 용도로 재사용하는 ‘돌려막기’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완전한 지방이전과 종전부지의 공적 활용을 담보해야만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