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FATF 총회는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됐다. FATF는 매년 3회에 걸쳐 총회를 연다.
이번 FATF는 자금세탁방지 분야의 디지털 전환 및 신기술 적용의 이점과 문제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채택했다. 또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호 역시 중요한 공익임을 강조하고, 관련 보고서를 내달 1일 발간할 예정이다.
암호화폐와 암호화폐사업자와 관련해서는 128개국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이행점검 보고서를 작성한 후, 그 최종안을 이번 총회에서 채택했다. 설문조사 결과 128개국 중 58개국이 개정사항을 이행했다. 이중 52개국은 암호화폐사업자를 규제하고, 나머지 6개국은 암호화폐사업자를 금지했다. 단, 국가명은 공개되지 않았다.
또 이번 FATF의 조사 결과, 대다수 국가가 암호화폐를 주고받는 이들의 신원정보를 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트래블룰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자금세탁방지를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FATF는 지난 2019년 6월 ‘암호화폐 규제에 관한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회원사의 트래블룰 도입을 의결한 바 있다. FATF는 이행점검 보고서를 7월 5일 발간하고 10월 암호화폐와 사업자에 대한 개정지침서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FATF는 각국의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그 중 중대한 결함이 있는 국가는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로, 제도상 결함을 치유 중인인 국가는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로 지정해 명단을 공개 중이다. 이번 총회에서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명단에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란과 북한 두 국가가 포함됐다.
기존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였던 19개국 중 18개국은 현행 유지(status-quo)하되 ‘가나’는 제외했다. 4개국(아이티, 몰타, 필리핀, 남수단)을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에 새롭게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FATF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일본의 상호평가보고서를 채택했다. 상호평가란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관련 국제기준의 이행수준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도 2019년 2월부터 2020년 2월에 걸쳐 상호평가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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