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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만원 부정수급하고 1억원 토해내…공공재정환수법 시행 1년만 453억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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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슬 기자I 2021.04.09 09:32:22

권익위 실태 조사 결과 발표
제재부가금 제재 대상 보조금 최대 5배 부과
권익위 "안정적 정착 위해 법 개정·합동점검반 운영할 것"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된 지 1년 만에 453억원이 환수되고 2억 6000만원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시행 1년을 맞아 중앙·지방·교육재정에서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다. 그 결과 5만 2995건의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탁이 적발됐고 45건에 대한 제재가 이뤄졌다.

중앙재정에서 가장 부정청탁이 많이 적발된 분야는 △생계급여 등 사회복지, 의료원 지원 등 보건 △연구개발 지원 등 산업·통신 △전쟁기념사업 등 국방 분야였다. 지방재정에서는 △사회복지 △산업 △보건 △유가 보조금 등 교통·물류 분야가 꼽혔다. 교육재정에서는 △사립유치원 등 유아교육 지원 △누리과정 △사학재정 분야 순이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며보면 한 단체는 청년일자리사업 보조금을 수령해 당초 협약한 일자리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 업무를 수행했다. 그 결과 보조금 전액인 2500만원이 환수조치 되고 1억 600만원의 제재부과금이 부과·징수됐다. 공공재정환수법은 허위 청구 시 제재 대상 보조금(2120만원)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어린이집 교사를 채용한 것처럼 속여 지원받은 지방의 한 어린이집은 보조금 3000만원이 환수조치되고 제재대상 보조금(300만원)의 5배인 1500만원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됐다.

권익위는 공공재정환수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수사 결과 부정청구 등이 인정돼 공소가 제기되거나 기소유예가 결정될 때 행정청에 통보하도록 공공재정환수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권익위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상시 운영하고 분기별 취약 분야를 점검해 불법적으로 수급된 지원금을 환수한다. 공공재정지급금 현황과 환수실적 등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급 공공기관의 공공재정지급금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권익위 청렴연수원 교육과정을 개발해 교육하고 SNS와 공공고지서를 활용한 국민 홍보도 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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