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화LCR 규제 80%→70%…5월 말까지 적용"(상보)

조해영 기자I 2020.03.26 08:29:12

26일 거시경제금융회의서 유동성 확보 조치
금융회사는 외환건전성부담금 한시적 면제
"유동성 직접 공급하는 방안도 적시에 시행"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정부가 국내은행에 적용하는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를 현행 80%에서 70%로 낮추기로 했다. 유동성 확보를 위해 외화건전성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금융사를 제외한다. 적용 기간은 5월 말까지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를 위해 다소 엄격하게 규율해 온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연하게 운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정부는 국내은행들에 적용하는 외화 LCR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LCR은 외환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30일간 순외화유출 대비 고유동성 외화자산의 비율을 뜻한다. LCR 규제가 완화되면 반드시 확보하고 있어야만 하는 자산이 줄어 이를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비용조달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

김 차관은 “은행들이 외화유동성 수급에 선제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무역금융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사를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외환건전성 부담금이란 은행 등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일정 비율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부담금 면제 역시 자금 조달에 드는 비용을 낮춰주는 효과를 낸다.

김 차관은 “앞으로 3개월간 금융회사를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난해 확정돼 올해 징수예정인 부담금은 분할납부 확대를 통해 사실상 납부를 유예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외화자금시장의 수급불균형 완화를 위해 외화유동성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외환시장 변동성과 외화유동성 상황을 고려해 한미 통화스왑 자금과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기업과 금융회사에 직접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도 적시에 신속하고 충분한 수준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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