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종 신한금투 연구원은 23일 “연말까지 예상됐던 소송 3가지 이슈들이 지연됐지만 기대감은 유효하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현재 위메이드가 진행중인 소송은 △킹넷(개발사 절강환유)대상 미르2 지식재산권(IP)라이선스 계약 불이행 손배소액 수취 △37게임즈 대상 ‘전기패업’ 최종심 판결 △샨다와 미르2 IP 국제중재소송의 판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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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게임즈 대상으로 진행하는 최종심도 모든 심리 과정이 완료된 상태로, 1심에서 모든 데이터 삭제와 게임 중지 명령이 내려져 동일한 내용의 판결 이후에는 정식 계약이 빠르게 이뤄질 것이라는게 그의 전망이다.
이 연구원은 “샨다와의 소송이 가장 규모가 크다”며 “싱가포르 중재법원에서 올해 1분기 내에 IP 침해 여부를 먼저 판결하고 이후 손배소 관련 심판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샨다게임즈 우회상장시 중국 증선위 제출 보고서에서 해당 소송을 패소 하면 약 25억위안(4150억원) 손해배상액을 예상했다”며 “이는 피고의 추정치로 해당 금액도 보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해당 소송들이 마무리되면 손배소 금액 이외에도 정식계약 등을 통해 정식 로열티 수취가 가능하다”며 “이외에도 올해 미르2 관련 신작 출시도 예정돼 있어 신작 기대감도 유효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