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4일 올해 주택(1기분)과 건물(비주거용),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부과가 440만건 , 납부액은 1조7986억원이라고 밝혔다. 유형별로 주택이 1조 1849억원, 건물 5950억원, 선박 1억원, 항공기 186억원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1기분(50%), 건물, 선박, 항공기가 납부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 2기분(50%)과 토지가 납부 대상이다.
자치구별로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2962억원(16.5%)으로 가장 많다 이어 서초구 1944억원(10.8%), 송파구 1864억원(10.4%) 등의 순이다. 재산세를 가장 적게 내는 구는 강북구로 213억원(1.2%)이다. 강남구와 강북구의 재산세 차이는 약 14배로, 작년의 13배보다 격차가 더 커졌다.
7월 주택 및 건물 재산세 총액은 1조7799억원으로 지난해 1조6040억원보다 10.9%(1759억원) 증가했다. 과세대상이 많아진 데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과 시가표준액이 공동주택 14.0%, 단독주택 13.9%, 비주거용 건물 2.9%씩 각각 올랐기 때문이다.
지난해 동기 대비 자치구별 재산세 증가율은 대한항공 본사가 있는 강서구가 22.8%(177억원)로 가장 컸다.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감면 배제 규정이 신설된 때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헬리오시티(9510가구) 입주가 마무리된 송파구가 18.4%(290억 원) 증가로 그 뒤를 이었다.
강동구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재산세가 0.2%(1억원) 감소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인 둔촌주공이 재건축에 들어간 영향이다.
서울시는 자치구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3636억원을 ‘공동재산세’로 25개 자치구에 545억원씩 균등 배분할 예정이다.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하고 나서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 2008년에 최초로 도입됐다.
시는 이달에 발송한 재산세 고지서에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 안내문을 동봉해 발송했다. 시각장애인 2000여명에게는 별도의 점자안내문을 동봉했다. 재산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로 계좌 이체,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