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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취업제한 등 공민권을 제한받았던 용산참사 철거민들의 법률상 자격제한도 해소된다.
이날 박창균 법무부 검찰국장은 “용산참사 사건의 당사자들이 사면된 것 외에 국민이 관심가질 만한 사건들은 다 제외된 상태”라고 밝혔다.
박 국장은 특별사면 배경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나 사회 치유, 사건이 완전 종결됐는지 여부 등도 참고했다”고 말했다. 용산참사 외에 제주 강정마을 관련자나 한 위원장이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 “피고인 형이 확정됐더라도 나머지 공범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일 때는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련 사건들 재판 현황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초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용산참사 관련 시위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 반대 집회 등의 형사처벌자(집회시위법 위반자)들 사면을 검토했지만 결국 용산참사 관련 시위자만 사면하는데 그쳤다.
특별사면 절차는 △검사 또는 교정시설장의 특사 제청 △검찰총장의 특사 상신 신청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후 법무부 장관의 대통령에 대한 상신 △국무회의 심의의결 △대통령 확정·공포 순서로 진행된다.
특별사면의 경우 일반사면과 달리 국회의 동의가 필요없이 대통령의 결정으로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