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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리업체가 2010년 10월 20일 감리를 시작하면서 “해당 건물은 방염대상물에 해당한다”고 건물주에 통보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감리업체는 “건물 내부 마감 시 방염물품으로 설치하고 불연재가 아닌 자재 사용 시 방염업자를 선정해 방염처리 할 것”도 건물주에 전달했다.
이후 감리업체는 2011년 6월 8일 감리를 마무리하면서 “해당 건물의 건축마감과정해 석고보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준공 이후 스티로폼, 석고보드 등 건축내장재를 방염 처리한 후 관할 소방서의 방염처리 여부 확인을 받을 것”을 통보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현장에서 수거한 드라이비트는 많이 탄 상황이었다”며 “불에 잘 타는 소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국과수와 소방당국은 제천 화재건물의 드라이비트 자재가 제대로 방염 처리한 것인지, 방염성능은 어느 정도인지 등은 조사해야 한다”며 “부실방염을 방지하고 방염성능을 제고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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