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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료 상승폭 25%로 제한

노희준 기자I 2017.09.29 08:3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앞으로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의 보험료 상승폭이 25%로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현행 ±35%인 실손보험 보험료 조정폭을 ±25%로 축소하는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개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최근 실손보험의 손해율(거둔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이 악화되면서 실손 보험료가 두 자리 수준으로 상승해 국민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2016년 합산손해율은 125.9%로 실손보험 관련 총비용이 총수입을 상회하는 상황이다. 손해율이 올라가면 수익성 악화에 직면한 보험사는 보험료를 상승할 유인이 커진다.

손주형 금융위 보험과장은 “실손보험의 보험료 조정폭을 축소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손해율 관리·사업비 절감 등 자체적인 노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실손보험의 급격한 보험료 인상을 방지해 국민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규정개정 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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