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객 응대 가이드라인’을 전국 이동통신 유통점(판매점·대리점)에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갤노트7 구매자가 이동통신사 매장에서 개통취소(환불)하는 일도 가능해졌다. 지난 2일 삼성의 리콜 발표 당시까지만 해도 이통사들은 해당 사안이 제조사 책임이기 때문에 개통철회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개통철회는 약관상 통신품질이 불량일 경우 14일 이내에 가능하다.
하지만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사장)이 긴급기자간담회에서 “삼성전자의 공정상 품질관리 수준이 일부 미흡했다”고 인정하면서 “(수 조원의 비용이 드는 전량 리콜과 관련) 금액 규모와 상관없이 고객 안전과 품질, 고객 만족 차원에서 응대하는 게 맞다“라고 언급한 뒤 기개통한 갤노트7 구매자가 개통취소와 환불을 원하면 가능한 방향으로 이통3사와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성명을 내고 “삼성전자의 이번 결정은 이례적이며 혁신적인 조치”라면서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을 보장해주는 보상 및 교환정책이 실시되길 바란다”고 환영했다.
갤노트7에 대한 리콜은 이통사 대리점에서 이뤄지며 물량 수급 문제로 다른 색상으로 교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갤럭시S7 등 다른 모델로의 변경은 가능하다.
이동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공기계를 사서 구입한 제품은 삼성 서비스센터에서 교체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미개통 모델이나 온라인 구매 고객, 미약정 알뜰폰 이용고객들도 새 제품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
삼성은 고객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9월 18일까지 삼성서비스센터에서 갤노트7 배터리가 문제가 없는지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점검해주면서 서비스센터 방문 시 대여폰도 빌려준다. 대여폰은 갤노트5, S6, S6엣지 등으로 일정은 지점별로 달라질 수 있다.
한편 녹소연과 김해영 의원(더민주당)은 6일 ‘소비자의 이동전화 청약철회권보장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제도개선을 모색한다. 다른 상품들이 7일이나 14일 이내 교환·환불이 이뤄지는데 반해, 100만 원이 넘는 스마트폰은 박스의 택을 제거하는 순간 교환·환불이 불가능한 현행 제도를 바꾸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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