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15일 민간개발사인 한국인프라디벨로퍼사가 국토부를 상대로 낸 ‘서울∼세종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이 회사는 2014년 5월 국토부에 서울∼세종고속도로를 자체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접수했으나 한 달 뒤 국토부로부터 반려 처분을 받았다.
서울과 세종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는 2003년부터 ‘제2경부고속도로’라는 명칭으로 건설 필요성이 제기되고 2009년 6월 타당성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비율(B/C)이 1.28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6조원이 넘는 사업비 때문에 표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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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프라디벨로퍼사는 다시 국토부를 상대로 효력정지신청을, GS건설을 상대로 접수무효확인 소송을 낸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취소소송 판결문의 패소 이유를 면밀히 검토해 항소할 예정이며 패소가 확정되기 전에라도 한국인프라디벨로퍼사가 제안서를 다시 내면 적격성 검토 등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며 “2014년 당시에는 추진여부, 추진방식 등이 결정되지 않아 반려했지만 현재는 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