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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제7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용산구 한강로2가 210-1번지 일대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9일 밝혔다.
변경안은 업무 시설을 의료관광호텔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는 대지면적 3559.5㎡(용적률 1160%이하)에 지하 6층~지상 34층(최고 145m 이하)규모의 외국인 전용 의료관광호텔(387실) 건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의료관광호텔은 지난해 3월 관광진흥법에 도입된 호텔업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체류하면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객실 내 취사는 가능하지만 유해시설 용도 설치가 불가한 특징이 있다. 시는 의료관광호텔의 공공성과 실효성을 감안해 의료시설 면적비율 및 진료과목 도입 의무화 등의 운영 기준도 새롭게 적용키로 했다.
시는 아울러 용산구 한강로3가 40번지 일대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안도 통과시켰다. 변경안에 따르면 용산역 전면도로를 지상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지하차도를 폐지하고 공원 면적을 축소(8709.8㎡→6043.2㎡)하기로 했다. 여기에 용산역 현대 아이파크몰 주차장 램프 구조도 개선할 방침이다. 시는 용산역에서 공원으로 연결되는 보행 편의를 고려해 앞으로 설치될 신분당선 역사 계획 시 지하광장 조성을 검토하는 조건도 부여했다.
용산구 한강로2가 2-194번지 일대(3만 7762㎡) 노후 지역도 주거·상업·업무시설로 탈바꿈 한다. 시는 해당 지역을 상향(제2·3종 일반·준 주거, 상업지역→ 준주거, 상업지역)하고 3개 시행구역과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1구역(대지면적 9400㎡)은 용적률 400~1000% 이하를 적용해 지상32층(최고높이 120m이하)의 업무·판매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했다. 2구역(대지면적 1만 3956㎡)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지상34층(최고높이 120m이하)시설 건립을 승인했다.
시는 다만 3구역은 기존 건축물을 모두 철거해 공공공지로 제공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주민들의 정비사업 반대, 가로활성화 등을 고려해 기존 건축물을 유지하고 건축주가 대지내에서 신축, 리모델링 등을 할 수 있도록 건축한계선 폐지, 건폐율 완화(60→80%) 등의 소단위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06년 4월 이후 사업시행이 늦어진 국제빌딩주변 5구역 정비사업과 차량 정체가 심한 한강대로·용산역 주변 교통 개선, 용산역사 주변 노후 지역에 새 시설들이 들어섬에 따라 용산역 지역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