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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사관생도 3금 완화되나…영외 성관계 허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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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 기자I 2015.02.15 13:13:01

국방부, 각군 관계자 불러 3금제도 개선방안 회의 가져
육군 "사복 착용 영외 흡연 허용"-해·공군 "흡연 허용 불가"

지난해 10월 1일 국군의날 행사에 사열한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의 모습. [사진=국방부]
[이데일리 최선 기자] 육·해·공군 사관생도의 영외 성관계가 허용되고, 금주 규정도 완화될 전망이다. 흡연 허용은 육군과 해·공군이 입장 차이를 보여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육군은 사복을 입은 상태에서 영외 흡연을 허용하자는 의견에 찬성했지만 해군과 공군은 근무 특성상 흡연 허용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지난 10일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주관으로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비롯한 각 군 관계자들과 함께 금혼·금주·금연 등 ‘3금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 회의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며 “각 군 사관학교 측은 금혼과 금주 규정은 유연하게 운영해도 된다는 입장을 제시했으나 금연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엇갈려 추가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각 군은 금혼 규정과 관련 결혼은 할 수 없지만 승인을 받으면 약혼은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외에서 도덕적·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성관계를 허용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영외 공식행사에 참여한 상황이 아니거나 사복을 입은 경우에 음주를 허용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혼 규정 관련 논의는 영외에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퇴학처분을 내린 육사의 조치는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지난해 1월 이후 본격화했다. 군 당국이 3금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생도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는 여론이 거세진 때문이다.

다만 생도들의 흡연 허용에 대해서는 입장이 갈렸다. 국방부는 회의에서 ‘교내 흡연과 정복을 입은 채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금지하되, 사복 차림으로 학교 밖에서 흡연하는 것은 허용하자’는 방안을 내놨다. 흡연을 일부 허용하자는 의견에 육군은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군과 공군은 국방부의 가이드라인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군은 수상함이나 잠수함 근무 등 협소하고 밀폐된 공간에서의 근무 환경을, 공군은 전투기 조종사들의 신체 건강 및 작전수행 능력 저하를 이유로 금연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에 따르면 2009~2013년까지 5년간 각 군 사관학교 생도 중 3금 제도를 위반해 적발된 경우는 59건으로 이로 인해 19명이 퇴교 조치를 받았다. 육사에서 적발된 경우가 4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해사 10건, 공사가 6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중 금혼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3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로 인해 12명이 학교를 떠났다. 전체 퇴교자의 63.1%나 된다.

군 관계자는 “3금제도 완화 논의는 육사가 과도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작됐는데 현재로선 해·공군이 이를 따르는 모양새가 됐다. 타군의 불만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더군다나 생도의 절제와 인내를 미덕으로 보는 시각이 상당해 전 군에 대한 3금제도 완화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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