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한규란 기자] 현대그룹이 2010년 현대건설(000720) 인수전 당시 채권단에 납부했던 계약이행 보증금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윤종구 부장판사)는 25일 현대상선이 “현대건설을 인수하기 위해 낸 이행보증금 등 3255억원을 돌려달라”며 외환은행 등 채권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외환은행이 현대상선에 2066억253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는 당시 이행보증금 2755억원의 4분의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행보증금은 기업 인수·합병(M&A)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인수자의 계약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인수자가 매각대금의 5%를 미리 내는 돈이다.
2010년 당시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현대상선(011200)을 통해 채권단에 이행보증금 2755억원을 냈다. 그러나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프랑스 나타시스은행에서 대출받은 자금의 성격을 문제 삼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해지했다. 이듬해 1월 현대건설은 예비 협상 대상자인 현대자동차의 손에 돌아갔다.
이에 현대그룹은 2011년 채권단을 상대로 이행보증금 2755억원과 손해배상금 500억원을 추가해 3255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