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선 기자] 서울시가 어린이집, 의료기관, 대규모 점포 등을 대상으로 건축자재에 발암물질인 석면이 사용됐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오는 2014년까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서울소재 3286개 다중이용시설에 석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서울소재 다중이용시설 중 석면사용이 전면 금지된 지난 2009년 이전에 착공된 건물 3286개소다. 시는 석면이 자재의 전체무게 중 1%를 초과해 사용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에 응하지 않은 건물주는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석면안전관리법은 지붕재, 천장재, 단열재 등에 백석면, 갈석면 등 6종 석면이 무게기준 1%를 초과해 함유돼 있으며 석면을 건축자재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석면을 사용한 건축물이 발견되면 위해성 평가를 실시해 등급에 따라 제거, 보수, 유지관리 등 안전조치가 취해진다. 이후로도 석면안전관리인을 지정해 석면 사용자재의 손상 여부를 점검하고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위해성을 평가한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09년부터 3년간 실시한 석면조사 결과를 온라인 상에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에 종료된 공공건축물 1198개소의 조사결과는 서울시 석면관리정보시스템(http://asbestos.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정선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석면의 피해는 10~40년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소홀하게 여겨서는 안된다”며 “다중이용시설 건물주들도 석면조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