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이유는 자동차 문에 설치돼 있는 실내등의 배선 용접부위 불량으로 실내등이 점등되지 않거나 배선 용접부위가 망가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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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2일부터 기아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실내등 배선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기아차 고객센터(080-200-2000)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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