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임일곤 기자] 네이버와 다음(035720) 등 포털에서 서비스하는 인터넷 뉴스 분쟁조정과 중재신청을 언론중재위원회로 일원화시키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송훈석 의원(무소속)은 이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5일 의원입법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인터넷뉴스로 인한 분쟁조정과 중재신청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한 중재 기구들로 인한 업무중복이 우려되고 있다.
현행법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에 따르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과 관련된 정보 분쟁 조정과 중재업무는 `명예훼손 분쟁조정부`가 맡고 있다. 여기서는 인터넷 뉴스에 게재된 언론보도와 매개기사에 대한 분쟁조정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업무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사회적 기구로 운용되고 있어 업무 중복이 예상된다.
지난해 언론중재법 개정이후 언론중재위원회에 인터넷뉴스에 대한 분쟁조정이 신청된 건수는 총 1129건에 이르고 있다.
이는 신문과 방송, 잡지 등 각 매체별로 언론중재위에 조정, 중재된 전체 신청건수에 55%에 달하고 있어 단일화가 시급하다고 송 의원측은 설명했다.
송 의원은 "그동안 영향력과 전파력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구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던 포털의 뉴스서비스와 언론사닷컴 등에 대해 지난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종합적인 피해구제를 담당토록 한 만큼 관련 법규정과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터넷 이용증가에 따른 분쟁조정부의 확대를 위한 개정안이 제출되는 등 분쟁조정부의 역할과 업무범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차제에 언론관련 업무는 언론중재위원회로 일원화 시켜 향후 발생될 피해자와 언론사의 혼란과 행정력 낭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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